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에게 남성 신체 촬영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초에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인 B씨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소속 기관은 그를 직위 해제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초에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인 B씨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소속 기관은 그를 직위 해제하였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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