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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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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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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인 최씨와 저축은행 회장인 김씨로부터도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원주의 별장과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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