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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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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7-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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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 기각 - 배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서울중앙지법은 KH그룹 총괄부사장이자 배상윤 회장의 신임을 맡고 있는 김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회사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던 중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약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 변제 및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KH필룩스 등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이 소유한 차명 업체가 해당 리조트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중복 입찰을 시도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비밀 정보인 매각예정가 정보를 받아 낙찰을 받았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사장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김 부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그의 역할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KH그룹의 최고경영자인 배상윤 회장과 함께한 일로서 중대한 사안이다. KH그룹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혐의가 조사 받을 경우 그 영향이 크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으로서 추후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동안 KH그룹에 대한 기업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책임 소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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